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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] 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·재산 신고제 안내

· 작성자 : todaud      ·작성일 : 2016-11-02 00:00:00      ·조회수 : 1,157     

1.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고소득 재외국민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를 대상으로 국외 소득·재산 의무 신고제를 시행 합니다. 2. 이에 아래의 내용 및 홍보물을 참고하여 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·재산 신고제를 안내합니다 가. 재외국민 국외 소득·재산 신고제 안내 1) 추진 배경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외 소득·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*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국외 소득·재산에 대하여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득분위 산정방식 내실화 2) 신고 대상 (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신청인(학생)에게 별도 문자통지)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(가구원 포함)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 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*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‘재 외 국민 특별전형 입학’으로 선택 필수 3) 신고 내용 ­ 국외 소득(필수):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그 외 소득 ­ 국외 재산(임의):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(토지, 주택, 건축물), 금융재산(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, 저축성예금 등) 및 부채 (금융기관 대출금) 4) 신고 기간 및 방법 ­ 기간: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­ 방법: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* 신고 범위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은 [붙임1] 및 [붙임2] 참조 ※ 재외국민 국외 소득·재산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- 경로: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 >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> 소득분위 소득분위란 > 국외 소득·재산신고제 안내 붙임 1. 재외국민 국외 소득·재산 신고제 홍보물 1부. 2. 재외국민 국외 소득·재산 신고제 관련 주요 FAQ 안내 1부. 끝

· 첨부 #1 : 재외국민 국외 소득·재산 신고제 관련.hwp (223 KBytes)

· 첨부 #2 : 재외국민 국외 소득·재산 신고제 홍보물.pdf (553 KBytes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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